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체계"란 선박운항과 관련한 사이버 위험성을 분별·분석·평가하여 사이버 위험성을 수용·회피·전이·완화 조치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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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체계"란 선박운항과 관련한 사이버 위험성을 분별·분석·평가하여 사이버 위험성을 수용·회피·전이·완화 조치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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