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박운항을 위협하는 해사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선박운항시스템 등을 보호하고, 선박 및 사업장의 효율적인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사 사이버안전"이란 해사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선박 운항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선박운항시스템"이라 한다)을 보호함으로써 선박운항시스템과 정보의 기밀성ㆍ무결성ㆍ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2. "해사 사이버 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 거부,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으로 선박운항시스템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훔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3.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체계"란 선박운항과 관련한 사이버 위험성을 분별ㆍ분석ㆍ평가하여 사이버 위험성을 수용ㆍ회피ㆍ전이ㆍ완화 조치하는 절차를 말한다.4. "선박소유자"란 「해상교통안전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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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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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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