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해사분야"란 해사안전, 해상보안 및 선박운항과 관련된 해양환경보호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분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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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사분야"란 해사안전, 해상보안 및 선박운항과 관련된 해양환경보호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분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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