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회의대표단"이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정부대표, 양자 및 다자간 국제회의에 해양수산부를 대표하여 참석토록 임명된 공무원과 민간 자문단을 말한다.
회의대표단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회의대표단"이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정부대표, 양자 및 다자간 국제회의에 해양수산부를 대표하여 참석토록 임명된 공무원과 민간 자문단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