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회의대표단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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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회의대표단의 법령상 뜻

2. "회의대표단"이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정부대표, 양자 및 다자간 국제회의에 해양수산부를 대표하여 참석토록 임명된 공무원과 민간 자문단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회의대표단"이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정부대표, 양자 및 다자간 국제회의에 해양수산부를 대표하여 참석토록 임명된 공무원과 민간 자문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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