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제기구 등과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항 및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대표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사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ㆍ조정ㆍ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사분야"란 해사안전, 해상보안 및 선박운항과 관련된 해양환경보호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분야를 말한다.2. "회의대표단"이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정부대표, 양자 및 다자간 국제회의에 해양수산부를 대표하여 참석토록 임명된 공무원과 민간 자문단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해사분야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 등과의 해사분야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각 실국의 과ㆍ팀 단위 부서를 말한다.4. "전문기관"이란 해사분야에서 연구, 교육, 시험, 검사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법인, 학교 및 기관으로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 등에 대한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5. "국제해사협의회"는 해사분야 국제기구 회의 의제 개발 및 회의대표단 교육ㆍ훈련 등 국제협력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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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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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