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해사안전산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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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해사안전산업의 법령상 뜻

4. "해사안전산업"이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해양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장비·시설·제품 등을 개발·생산·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해사안전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4. "해사안전산업"이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해양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장비·시설·제품 등을 개발·생산·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