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해양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해양시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해양시설의 법령상 뜻

3. "해양시설"이란 자원의 탐사·개발, 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계류(繫留)·수리·하역, 해상주거·관광·레저 등의 목적으로 해저(海底)에 고착된 교량·터널·케이블·인공섬·시설물이거나 해상부유 구조물(선박은 제외한다)인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해사안전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3. "해양시설"이란 자원의 탐사·개발, 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계류(繫留)·수리·하역, 해상주거·관광·레저 등의 목적으로 해저(海底)에 고착된 교량·터널·케이블·인공섬·시설물이거나 해상부유 구조물(선박은 제외한다)인 것을 말한다.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3. "해양시설"이란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해양경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7. "해양시설"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을 말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7. "해양시설"이라 함은 해역(「항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을 포함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