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6공포 · 2023-07-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사안전 정책과 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방지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해사안전관리"란 선원ㆍ선박소유자 등 인적 요인, 선박ㆍ화물 등 물적 요인, 해상교통체계ㆍ교통시설 등 환경적 요인, 국제협약ㆍ안전제도 등 제도적 요인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선박의 운용과 관련된 모든 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선박"이란 물에서 항행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배로 수상항공기(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항공기를 말한다)와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 가까이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3."해양시설"이란 자원의 탐사ㆍ개발, 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계류(繫留)ㆍ수리ㆍ하역, 해상주거ㆍ관광ㆍ레저 등의 목적으로 해저(海底)에 고착된 교량ㆍ터널ㆍ케이블ㆍ인공섬ㆍ시설물이거나 해상부유 구조물(선박은 제외한다)인 것을 말한다.
4."해사안전산업"이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해양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ㆍ장비ㆍ시설ㆍ제품 등을 개발ㆍ생산ㆍ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5."해상교통망"이란 선박의 운항상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운항흐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영해 및 내수에 설정하는 각종 항로, 각종 수역 등의 해양공간과 이에 설치되는 해양교통시설의 결합체를 말한다.
6."해사 사이버안전"이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선박운항시스템을 보호함으로써 선박운항시스템과 정보의 기밀성ㆍ무결성ㆍ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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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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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6 시행된 해사안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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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