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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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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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