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환경시설"이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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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시설"이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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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시설"이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환경시설"이란 공항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환경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3. "환경시설"이란 오수·폐수 처리, 수질오염방지 및 쓰레기집하·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에 따라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