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2. "관리청"이란 해수욕장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3. "환경시설"이란 오수ㆍ폐수 처리, 수질오염방지 및 쓰레기집하ㆍ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에 따라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4. "환경관리자"란 해수욕장별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ㆍ관리자로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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