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련원 운영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해양경찰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에 소속된 직원들이 심신단련, 정서함양, 직무교육·연수 및 워크숍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시 또는 임시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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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경찰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에 소속된 직원들이 심신단련, 정서함양, 직무교육·연수 및 워크숍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시 또는 임시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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