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련원 운영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수련원의 이용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경찰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에 소속된 직원들이 심신단련, 정서함양, 직무교육ㆍ연수 및 워크숍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시 또는 임시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2. "성수기"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공지하는 하계휴가 기간을 말한다.3.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4.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공휴일(일요일ㆍ국경일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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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수련원 운영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수련원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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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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