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해양관측부이"란 해수의 물리적 특성(수온·염분), 해수의 흐름(유향·유속), 파랑, 해양기상 등을 관측하기 위한 플랫폼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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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관측부이"란 해수의 물리적 특성(수온·염분), 해수의 흐름(유향·유속), 파랑, 해양기상 등을 관측하기 위한 플랫폼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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