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기지 관리·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해양과학기지"란 해양과학기술과 관련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특정해역에 설치한 해양구조물로서, 이어도·신안가거초·옹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와 그에 부속된 모든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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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과학기지"란 해양과학기술과 관련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특정해역에 설치한 해양구조물로서, 이어도·신안가거초·옹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와 그에 부속된 모든 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과학기지 관리·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해양과학기지"란 해양과학기술과 관련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특정해역에 설치한 해양구조물로서, 이어도·신안가거초·옹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와 그에 부속된 모든 시설을 말한다.
6. "해양과학기지"란 해양에 대한 조사·연구 목적으로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해역에 설치한 해양구조물로 부대시설(통신, 발전 등) 및 거주시설을 갖추고 관측자가 일정기간 상주할 수 있는 해양관측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