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해양관측소"란 해수면 높이, 조석, 파랑(波浪), 해양기상 등을 관측하기 위하여 등표, 탑 등에 설치한 해양관측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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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관측소"란 해수면 높이, 조석, 파랑(波浪), 해양기상 등을 관측하기 위하여 등표, 탑 등에 설치한 해양관측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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