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해양관측시설"이란 장기 연속적으로 해양관측을 위한 관측장비와 부대시설을 갖춘 시설물로 조위(潮位)관측소, 해양관측소, 해양관측부이, 해수유동관측소, 해양과학기지로 구분한다.2. "조위관측소"란 해수면 높이, 조석(潮汐) 등을 관측하기 위한 해양관측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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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관측시설"이란 장기 연속적으로 해양관측을 위한 관측장비와 부대시설을 갖춘 시설물로 조위(潮位)관측소, 해양관측소, 해양관측부이, 해수유동관측소, 해양과학기지로 구분한다.2. "조위관측소"란 해수면 높이, 조석(潮汐) 등을 관측하기 위한 해양관측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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