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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해양교육시설의 법령상 뜻
6. "해양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해양박물관 및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다.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중 해양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해양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해양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등 전시시설 중 해양과 관련한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 마. 「습지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해양 습지보전·이용시설 바. 「연안관리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안교육센터 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 관련 연구기관 아.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설치된 해양생물자원관 차.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 카.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등대박물관 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대표 출처: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해양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해양박물관 및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다.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중 해양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해양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해양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등 전시시설 중 해양과 관련한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 마. 「습지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해양 습지보전·이용시설 바. 「연안관리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안교육센터 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 관련 연구기관 아.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설치된 해양생물자원관 차.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 카.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등대박물관 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