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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해양교육의 법령상 뜻
1. "해양교육"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과 같은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해양,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을 내용으로 학교 및 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학교해양교육: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해양교육 나. 사회해양교육: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와 제18조제3항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해양교육
대표 출처: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해양교육"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과 같은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해양,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을 내용으로 학교 및 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학교해양교육: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해양교육 나. 사회해양교육: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와 제18조제3항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해양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