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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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교원"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4.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3.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2.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어느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관 중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