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0, 2024.1.23>
1."해양교육"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과 같은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해양,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을 내용으로 학교 및 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학교해양교육: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해양교육
나.사회해양교육: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와 제18조제3항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해양교육
2."해양문화"란 해양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정신적ㆍ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해양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전승되어 온 전통과 유산 및 생활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하며 해양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인간 활동을 말한다.
3."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4."해양교육전문강사"란 해양교육전문기관에서 해양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양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해양교육전문기관"이란 사회해양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6."해양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해양박물관 및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나.「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다.「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중 해양과학기술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여 이를 보존ㆍ전시하며, 각종 해양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해양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
라.「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등 전시시설 중 해양과 관련한 역사ㆍ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
마.「습지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해양 습지보전ㆍ이용시설
바.「연안관리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안교육센터
사.「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 관련 연구기관
아.「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자.「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설치된 해양생물자원관
차.「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
카.「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등대박물관
타.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해양교육단체"란 해양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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