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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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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법령상 뜻

1. "해양수산생명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해양동식물, 해양미생물 등 해양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 나.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 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 및 수산자원에 관련된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

대표 출처: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해양수산생명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해양동식물, 해양미생물 등 해양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 나.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 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 및 수산자원에 관련된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해양수산생명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해양동식물, 해양미생물 등 해양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나.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 및 수산자원과 관련한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2.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해양동식물 및 해양미생물과 그 밖의 기원(起源)물질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3. "국가해양수산생물종목록집"이란 전문학술지 등에 형태적 특징 등이 기록된 국내 서식하는 종(種)을 목록화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발행한 자료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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