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1.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개발"이란 대한민국 관할수역 외측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확보하여 연구·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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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개발"이란 대한민국 관할수역 외측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확보하여 연구·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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