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정보 운영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해양조사정보" 란 해상교통안전, 해양의 보전·이용·개발, 해양관할권의 확보 및 해양재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조사의 성과인 원시자료, 기초자료, 가공자료와 이를 가공·처리한 해양조사자료, 해양정보간행물 및 조석·조류·해류에 대한 관측 및 예보와 추산정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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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조사정보" 란 해상교통안전, 해양의 보전·이용·개발, 해양관할권의 확보 및 해양재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조사의 성과인 원시자료, 기초자료, 가공자료와 이를 가공·처리한 해양조사자료, 해양정보간행물 및 조석·조류·해류에 대한 관측 및 예보와 추산정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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