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정보 운영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정의하여 국립해양조사원 및 한국해양조사협회가 생산하는 해양조사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영ㆍ활용하고, 자료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1. "해양조사정보" 란 해상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해양관할권의 확보 및 해양재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조사의 성과인 원시자료, 기초자료, 가공자료와 이를 가공ㆍ처리한 해양조사자료, 해양정보간행물 및 조석ㆍ조류ㆍ해류에 대한 관측 및 예보와 추산정보 등을 말한다.2. "원시자료"란 현장에서 해양조사장비를 이용하여 수집되어 처리되지 않은 자료를 말한다.3. "기초자료"란 현장에서 얻어진 자료중 이용자가 현장에서 자료가 수집된 후에 연구와 분석을 위한 목적에더이상의 처리가 없어도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미 처리되어 있는 자료 및 이의 해석ㆍ평가에 필수적인 관련정보를 말한다.4. "가공자료"란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해양이용, 항해안전 등 이용 목적에 따라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해양정보간행물, 해양공간정보 등을 말한다.5. "표준화정의서"란 해양조사정보의 효율적이고 일관된 운영ㆍ관리를 위해 정의된 명칭, 형식, 규칙의 기본체계로 객체사전, 메타정의서 등을 말한다.6. "품질검증 프로그램"란 생산된 해양조사정보가 표준화정의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생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객체검증 프로그램,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등이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정의하여 국립해양조사원 및 한국해양조사협회가 생산하는 해양조사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영ㆍ활용하고, 자료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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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정보 운영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해양조사정보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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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