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해외 수출지원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해외 수출지원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해외 수출지원기관의 법령상 뜻

3. "해외 수출지원기관"이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해외에 소재한 수출지원기관의 지부, 지점, 지역본부 등을 말한다4. "지역단위 수출지원기관"이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본사소재지이외의 국내 지역에 있는 수출지원기관의 지부, 지점, 지역본부 등을 말한다5. "위원장"이란 중소기업 수출지원 중앙협의회, 중소기업 수출지원 지역협의회 및 중소기업 해외 수출지원기관간 지역 협의회를 각각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중소기업수출지원 협의회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중소기업수출지원 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해외 수출지원기관"이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해외에 소재한 수출지원기관의 지부, 지점, 지역본부 등을 말한다4. "지역단위 수출지원기관"이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본사소재지이외의 국내 지역에 있는 수출지원기관의 지부, 지점, 지역본부 등을 말한다5. "위원장"이란 중소기업 수출지원 중앙협의회, 중소기업 수출지원 지역협의회 및 중소기업 해외 수출지원기관간 지역 협의회를 각각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