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 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수출지원기관"이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명시된 기관을 말한다.2. "수출지원센터"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규정 제2조에 의거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3. "해외 수출지원기관"이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해외에 소재한 수출지원기관의 지부, 지점, 지역본부 등을 말한다4. "지역단위 수출지원기관"이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본사소재지이외의 국내 지역에 있는 수출지원기관의 지부, 지점, 지역본부 등을 말한다5. "위원장"이란 중소기업 수출지원 중앙협의회, 중소기업 수출지원 지역협의회 및 중소기업 해외 수출지원기관간 지역 협의회를 각각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6. "위원"이란 제5호에서 명시된 각 협의회 구성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수출지원 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기업수출지원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수출지원 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