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1. "해저열수광상 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통가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해저열수광상의 개발 광구 확보를 위한 탐사, 시추, 평가 및 관련기술 개발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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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저열수광상 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통가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해저열수광상의 개발 광구 확보를 위한 탐사, 시추, 평가 및 관련기술 개발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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