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9조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광물자원인 해저열수광상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저열수광상 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통가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해저열수광상의 개발 광구 확보를 위한 탐사, 시추, 평가 및 관련기술 개발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2. "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말한다.3. "주관기관"이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 사업단을 기관 내에 설치하여 지원하고 사업단의 법인격을 대리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말한다.4. "전문기관"이란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을 말한다.5. "현지법인"이란 주관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가국의 현지에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6. "참여기업"이란 사업 성과를 사용할 목적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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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2 시행된 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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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