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해체공사감리자"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지정받고 계약을 체결하여 법 제32조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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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체공사감리자"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지정받고 계약을 체결하여 법 제32조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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