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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 용어의 정의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자"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2. "해체공사감리자"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지정받고 계약을 체결하여 법 제32조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를 말한다.3. "해체작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법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관계전문가"란 법 제30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5.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잭서포트"란 주로 슬래브 상부 중량작업 및 해체작업 시 슬래브 보강용으로 사용하는 원형강관 파이프 지지대를 말한다.7. "잔재물"이란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슬래브위에 쌓여 하중으로 작용하는 콘크리트, 목재, 조적벽돌 및 각종 건축자재가 혼합된 해체 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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