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행복청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전시회, 박람회, 학술제, 세미나, 포럼, 체육 등 각종 행사에 사용하는 행복청 명칭, 마크, 로그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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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복청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전시회, 박람회, 학술제, 세미나, 포럼, 체육 등 각종 행사에 사용하는 행복청 명칭, 마크, 로그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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