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간 및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 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후원"이라 함은 행사 주체가 행사의 공공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요청하여 정부기관의 후원명칭,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2. "행복청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전시회, 박람회, 학술제, 세미나, 포럼, 체육 등 각종 행사에 사용하는 행복청 명칭, 마크, 로그 등을 말한다.3.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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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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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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