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전화녹음시스템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행정전화녹음시스템"이란 행정전화(행정 업무망을 통해 음성신호를 주고받는 기기를 말한다)로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정보통신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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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전화녹음시스템"이란 행정전화(행정 업무망을 통해 음성신호를 주고받는 기기를 말한다)로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정보통신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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