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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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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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4. "당사자"라 함은 우편물의 발송인과 수취인, 전기통신의 송신인과 수신인을 말한다.
3. "당사자"란 처분의 상대방을 말한다.
3. "당사자"라 함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말한다.
3. "당사자"란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말한다.
6. "당사자"란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발전사업자, 전기사용자,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1. "당사자"란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해당 계약에 제공된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보유한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를 말한다.
5. "당사자"란 제4호에 따른 재정을 신청한 자와 재정의 대상이 되는 피신청자 모두를 말하며, 재정을 신청한 자를 "신청당사자"라 하고, 재정의 대상이 되는 자를 "상대당사자"라 한다.6. "참고인"이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감정인 등을 말하며, 위원회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은 제외한다.7. "정기간행물"이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등을 말한다.
6. "당사자"라 함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에 규정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 주체를 말한다.
3. "당사자"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청구인과 제2호 따른 피청구인을 말한다.
3. "당사자"라 함은 당사자 일방(신청인 또는 과세기관) 또는 당사자 쌍방(신청인 및 과세기관)을 말한다.
5. "당사자"란 피해자와 행위자를 말한다.
11. "당사자"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또는 당사자 쌍방(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말한다.
3. "당사자"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말한다.
3. "당사자"란 행정전화를 매개로 한 송신인 및 수신인을 말한다.
5. "당사자"란 요청인과 피요청인을 말한다.
"당사자"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중 일방 또는 쌍방을 말한다.
3. "당사자"라 함은 당사자 일방(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또는 당사자 쌍방(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말한다.
"당사자"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중 일방 또는 쌍방을 말한다.
"당사자"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중 일방 또는 쌍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