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6. "시스템운영자"란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 등이 원활히 가동되도록 유지, 보수 및 운영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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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시스템운영자"란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 등이 원활히 가동되도록 유지, 보수 및 운영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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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시스템운영자"란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 등이 원활히 가동되도록 유지, 보수 및 운영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스템운영자"란 행정전화녹음시스템 및 행정전화를 설치·운영하는 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5. "시스템운영자"란 해당 선거 또는 투표에 있어 전자투·개표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