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행정통계자료"란 행정자료를 주 원천자료로 하여 암호화과정, 정제, 연계 등 통계적 처리를 거쳐 생산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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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통계자료"란 행정자료를 주 원천자료로 하여 암호화과정, 정제, 연계 등 통계적 처리를 거쳐 생산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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