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국가데이터처가 비식별화 처리한 자료 제공 및 자료 간 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통계데이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정통계자료"란 행정자료를 주 원천자료로 하여 암호화과정, 정제, 연계 등 통계적 처리를 거쳐 생산한 자료를 말한다.2. "통계기초자료(Microdata)"란 개인, 가구,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된 정보로서 오류 등을 제거하여 통계 작성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자료를 말한다.3. "식별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다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와 구별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4. "비식별화"란 연계키로 사용되는 식별정보를 암호화하고 통계 작성용 통계고유번호를 부여함으로써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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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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