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혁신도시예정지역"이란 법 제6조에 따라 건설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 이전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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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혁신도시예정지역"이란 법 제6조에 따라 건설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 이전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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