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건설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같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 이전하는 지역 및 해당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혁신도시예정지역 인근의 주택건설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의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혁신도시예정지역"이란 법 제6조에 따라 건설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 이전하는 지역을 말한다.2. "이전공공기관"이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3. "종사자"란 제4조에 따른 기관(이하 "특별공급대상 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람(견습·수습직원, 무기계약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는 1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당해 소속된 기관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자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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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3 시행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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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