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현장담당자(지도선)"란 소속 지도선 및 어업감독공무원으로써, 접수한 민원사항을 육·해상 현장에서 직접 확인·처리하는 단속요원(지도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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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담당자(지도선)"란 소속 지도선 및 어업감독공무원으로써, 접수한 민원사항을 육·해상 현장에서 직접 확인·처리하는 단속요원(지도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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