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불법어업신고전화"라 함은 민원인이 언제·어디서나 불법어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동·서·남해어업관리단별로 개설된 전용전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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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신고전화"라 함은 민원인이 언제·어디서나 불법어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동·서·남해어업관리단별로 개설된 전용전화를 말한다.
대표 출처: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불법어업신고전화"라 함은 민원인이 언제·어디서나 불법어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동·서·남해어업관리단별로 개설된 전용전화를 말한다.
1. "불법어업신고전화"란 민원인이 언제·어디서나 불법어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개설된 전용 전화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