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현장수습조정관" 이라 함은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상황관리, 사고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해 화학사고 발생현장에 파견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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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수습조정관" 이라 함은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상황관리, 사고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해 화학사고 발생현장에 파견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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