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경계지역"이란 위험지역으로부터 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역조치를 해야 하는 지역으로서 발생 양식장을 중심으로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제7호의 위험지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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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계지역"이란 위험지역으로부터 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역조치를 해야 하는 지역으로서 발생 양식장을 중심으로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제7호의 위험지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경계지역"이란 위험지역으로부터 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역조치를 해야 하는 지역으로서 발생 양식장을 중심으로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제7호의 위험지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5. "경계지역"이라 함은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물질로 인해 건강상 영향이 없는 구역으로, 현장지휘소 및 사고지원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