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운용방법, 차량의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이라 함은 화학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의 시료를 채취ㆍ분석할 수 있는 장비와 설비를 갖춘 차량을 말한다.2. "관리책임자"라 함은 차량 운용ㆍ관리 업무의 총괄책임자를 말한다.3. "운용관리전담반" 이라 함은 차량의 운용ㆍ관리를 위해 편성한 조직을 말한다.4. "현장수습조정관" 이라 함은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상황관리, 사고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해 화학사고 발생현장에 파견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소속공무원을 말한다.5. "경계지역"이라 함은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물질로 인해 건강상 영향이 없는 구역으로, 현장지휘소 및 사고지원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을 말한다.6. "표준작업절차서"라 함은 시료채취장비와 차량분석장비를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화학물질을 분석하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명시한 절차서를 말한다.7. "차량분석장비"라 함은 차량에 탑재ㆍ고정된 화학물질 분석장비를 말한다.8. "시료채취장비"라 함은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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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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