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8의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18의4조5. "협약심의위원회"란 협약사업에 대한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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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약심의위원회"란 협약사업에 대한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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