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출연금"이란 사업비 중에서 정부가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지원기업에게 지원하는 금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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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연금"이란 사업비 중에서 정부가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지원기업에게 지원하는 금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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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연금"이란 사업비 중에서 정부가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지원기업에게 지원하는 금원을 말한다.
5. "출연금"이라 함은「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한 출연금품 및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에 참여하는 학교법인 등의 출연 금품의 가액을 말한다.
4. "출연금"이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5. "출연금"이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가 광역철도건설을 위하여 국가철도공단에 출연하는 자금을 말한다.
1. "출연금"이라 함은 협약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연구개발주관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9. "출연금"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5. "출연금"이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연구소요경비를 말한다.
4. "출연금"이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7. "출연금"이란 환경위성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