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협의대표"라 함은 기관간 약정안을 협의할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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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의대표"라 함은 기관간 약정안을 협의할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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