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국방부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약"이라 함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권리ㆍ의무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의 문서 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를 말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기구간의 문서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도 조약으로 본다.2. "기관간 약정"이라 함은 협정, 약정, 합의각서, 양해각서, 합의서 등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군사당국간의 합의 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권리ㆍ의무 관계를 설정하지 않는 방위사업청과 외국 군사당국 또는 외국정부기관간의 문서 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를 말하며, 방위사업청과 국제기구간의 문서 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도 기관간 약정으로 본다.3. "업무소관부서"라 함은 당해 조약 및 기관간 약정에 규정된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의 부서(국ㆍ부 단위)를 말한다.4. "협상대표"라 함은 조약안을 협의할 자를 말한다.5. "협의대표"라 함은 기관간 약정안을 협의할 자를 말한다.6. "당사자"라 함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에 규정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 주체를 말한다.7. "서명자"라 함은 당사자를 대표하여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에 서명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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