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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조약의 법령상 뜻
1. "조약"이라 함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의 문서 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를 말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기구간의 문서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도 조약으로 본다.2. "기관간 약정"이라 함은 협정, 약정, 합의각서, 양해각서, 합의서 등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군사당국간의 합의 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권리·의무 관계를 설정하지 않는 방위사업청과 외국 군사당국 또는 외국정부기관간의 문서 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를 말하며, 방위사업청과 국제기구간의 문서 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도 기관간 약정으로 본다.3. "업무소관부서"라 함은 당해 조약 및 기관간 약정에 규정된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의 부서(국·부 단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방위사업청)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위사업청)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조약"이라 함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의 문서 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를 말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기구간의 문서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도 조약으로 본다.2. "기관간 약정"이라 함은 협정, 약정, 합의각서, 양해각서, 합의서 등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군사당국간의 합의 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권리·의무 관계를 설정하지 않는 방위사업청과 외국 군사당국 또는 외국정부기관간의 문서 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를 말하며, 방위사업청과 국제기구간의 문서 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도 기관간 약정으로 본다.3. "업무소관부서"라 함은 당해 조약 및 기관간 약정에 규정된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의 부서(국·부 단위)를 말한다.
1. "조약"이라 함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권리·의무관계를 창설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의 문서 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를 말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기구 간의 문서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도 조약으로 본다.2. "기관 간 약정"이라 함은 협정, 약정, 합의각서, 양해각서, 합의서 등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군사당국 간의 합의 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권리·의무 관계를 설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군사당국과 외국 군사당국 간의 문서 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를 말하며, 대한민국 군사당국과 국제기구 간의 문서 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도 기관 간 약정으로 본다.3. "당사자"라 함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에 규정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 주체를 말한다.